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절반 뿐인 불법파견 직접 고용 지시…노동청 점거 농성”_카지노 테마 에바 금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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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20여 명이 오늘(01일) 오후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20여 명은 오늘 정오쯤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에서 집회를 진행하다, 오후 12시 10분쯤 2층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점거했습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에 불법파견 중인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추가 시정지시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노동부가 당초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던 1670명이 아닌 860명에만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반쪽짜리 시정지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독자적인 권한"이라며 "검찰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찰병력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고용청 입구에서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층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출입구를 모두 막고, 추가 진입 시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어제 기아차에 화성공장 하청업체 16곳 노동자 860명에 대해 25일 이내에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시정지시는 지난 7월 검찰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15년 화성공장 사내하청분회가 검찰에 불법 파견 혐의를 고발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기초 수사를 마친 경기지청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1670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