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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 자리에 커피 두 잔을 놓고 가 검찰이 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 관계인 A 씨가 검찰 수사관 자리에 커피를 놓고 간 때는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커피는 두 잔으로 8천 원 상당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사관은 A 씨가 사건 관계인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검찰 내 청탁 방지 담당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통상적인 고마움의 표시로 한 것이지 법 위반은 생각도 못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그러나 오늘 청탁금지법 관련 실무팀을 소집해 법 위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무런 의미 없이 수사관에게 커피를 주고 간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어긋난 것인지부터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돼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 오갈 경우 2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강원도 춘천에서는 경찰 수사관에게 떡을 보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