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알박기 집회’ 규탄…기본권 침해 행위”_유튜브 구독해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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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오늘(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재벌은 매일 24시간 집회를 본사 앞에서 열고 있다"며 "이것은 노동조합의 항의집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회사의 집회신고 선점인 '알박기 집회'"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은 재벌의 집회 알박기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며 "지극히 옳은 결정이며 재벌집단의 무분별한 기본권 침해 행위가 잘못됐다고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이라며 "현대차는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부정하고 집회를 자신들만 독점하여 궁극적으로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아예 틀어막으려는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가 선점한 집회, 이른바 '알박기 집회'를 방해하고 경찰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용차 복직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도 '현대차가 집회 장소를 선점한 것은 경비업무의 일환이며,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