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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사건의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겐 무기징역과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오늘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화도에서 모녀를 납치해 1억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하 모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7살 안 모씨와 26살 이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 모의는 했지만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연 모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씨에 대해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아직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이상 피고인의 범행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제안했지만 직접 피해자들을 살해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의지보다 하모 피고인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을 볼 때 수형생활을 통해 성격과 행동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7일 강화군 송해면 47살 윤 모씨의 집에서 윤씨를 납치해 현금 1억원을 인출하게 해 빼앗은 뒤 윤 씨와 윤 씨의 딸 16살 김 모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